

국은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0%가 넘는 주사기, 주사침을 5일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지난 13일 고시를 내렸습니다.같은 판매처에 대해 중동 사태 발생 전 3개월 평균량을 넘게 파는 것도 금지됐습니다.주사기 생산량이 전쟁 전보다 오히려 많은 만큼 매점매석 행위가 유통망을 교란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.이에 따라 식약처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해왔고, 고시를 어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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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9:13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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